미이행 기관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는 성범죄 경력자가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16일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11월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106개 기관에서 총 108명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기관과 인원은 전년 대비 4만130곳, 66만8389명 증가했으나, 적발 기관과 인원은 각각 58곳, 55명(33.7%)으로 감소했다.
이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사람은 50명, 종사자는 58명이었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시설이 30.56%로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은 23.15%, 경비업 법인은 11.12%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적발된 운영자 중 41명에게는 기관폐쇄를,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으며, 종사자 58명 전원은 해임하도록 관련 기관에 조치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적발된 108명 중 퇴출된 이는 91명, 퇴출 예정인 사람은 17명으로 파악됐다.
적발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1000만원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종사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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