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신학대 이사장 A씨(66)와 이 대학 전임 총장 B씨(60)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C씨로부터 '후원자들에게 연간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할 테니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를 교수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측은 C씨를 교수로 채용한 뒤 7개 단체로부터 58회에 걸쳐 기부금 명목으로 34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30권이 넘은 저서를 집필한 C씨의 능력을 인정해 교수로 채용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연간 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대학 측에 제안하고 이러한 내용의 기부금 약정서를 제출한 점과 교수 채용 최종 면접에서 A씨가 기부금을 실제로 모금할 수 있는지 확인한 점 등을 토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은 교수를 공개채용하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강행해 하루 만에 C씨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지방 신학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부금 약정이 C씨를 채용한 가장 큰 이유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부금 약정을 통해 사실상 교수직을 사고파는 것"이라며 "사회상규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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