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06 1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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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일환

올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주정차금지표시 설치ㆍ노면표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ㆍ시행 2020년 3월25일)의 핵심인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곳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 시내 초등학교 90곳에 133대를 설치 할 예정이다.

또한 스쿨존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곳)를 대상으로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4월 말ㆍ인천청)를 완료해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원(국비포함)을 확보해 추진한다.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시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신규 지정 및 미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내표지, 노면표시 설치 등 개선사업(올해 28곳 개선)과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 투광기 등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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