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8일 "정 총장이 고려대의 입시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인 조씨의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며냈다는 혐의 등을 명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이러한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입학했다.
이에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후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측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했으나, 정 총장은 당시 입시 관련 자료를 폐기해 자료 제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법세련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어가면 권력층 자녀는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검찰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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