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0시3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55)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아버지가 내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살기 위해 우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장이 되고 대장 쪽 혈관이 찢어질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정당방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 후 112와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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