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전과 3범인 A씨는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13일 출소를 했으며, 출소 12일 후인 4월25일 오전 9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여관 내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화장지에 불을 붙여 또다시 방화를 저질렀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이도 불은 범행 현장을 발견한 여관 주인이 서둘러 진화함에 따라 크게 번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화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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