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이 중단된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1차 조사를 마친 뒤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비리’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감찰 중단과 관련해 상세하게 진술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과 관련,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히고 지난 16일 1차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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