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이후부터 80%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사례가 줄고,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65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4457건으로 81.3%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년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81.8%,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 2017년 80.9%다.
특히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2년 5168명에서 지난해 1만2314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재판 기조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심사해 도장을 찍어주는 등 느슨하게 운용되던 영장재판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기류는 또 다른 강제수사 방법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5만701건 중 발부된 건수는 21만9천815건(87.7%)으로 2014년 이후 발부율이 가장 낮았다.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 2017년 88.6%로 꾸준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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