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김씨는 2019년 8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9년 8월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전자 자료가 들어있는 컴퓨터 등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미 2019년 김씨 관련 자택 PC 하드디스크 반출·교체 혐의(증거은닉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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