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호진 전 회장을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골프 접대 등 로비로 보석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회장은 2014~2018년 430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골프장 '휘슬링락'의 상품권을 태광 계열사들이 사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1년 1월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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