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과 피난시설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80%(2018년 말 기준 90만6436가구)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개정 및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11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서 중임자 선출 절차 및 6개월 미만 선출 경우 임기 미 산정 명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하고 수도요금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함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 안내토록 함 ▲일정금액 이상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결정에 절차가 없어 업무주체 및 결정기준 등 명기함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 소송비용 금액한도 삭제 및 예비비 사용 금액을 단지에서 결정토록 함 ▲관리비 등의 연체료를 15%에서 12%로 인하함 ▲관리규약 인쇄비용 최소화를 위해 관리규약 개정 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전체조문이 아닌 비교표 배부 가능토록 함 등이다.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수도요금의 투명성 제고 및 화재시 대피요령 안내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투명성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된 개정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의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해 민원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건축·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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