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총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 9월 부산지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1차 영장이 기각된 직후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 부장검사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영장 내용을 보완해 이날 다시 부산지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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