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접종은 축종별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소 80%ㆍ염소 60%)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4월과 10월에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일제 접종이다.
구에서는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반을 편성하고 수의사 공무원 입회하에 접종을 실시ㆍ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고시(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의무 접종대상 가축인 소, 염소 등을 사육하는 지역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축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인 만큼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등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축산 농가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동참하고 축사 내ㆍ외부 소독, 농장 출입 차량ㆍ사람 통제 등 농장 단위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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