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말이 신고 및 납부기한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납세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올해는 신고기한(6월1일)과 납부기한(8월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납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5월 중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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