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소화전 인근등 예외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추석 연휴기간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6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주·정차 단속을 이달 9~22일 14일간 유예한다. 또한 광주시 지역내 주·정차 금지구역 261곳의 주·정차 단속은 오는 18~22일 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 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단,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기존과 같이 운영돼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장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6곳(경안동·경안시장·역동·상번천·곤지암배수펌프장·광주역세권)을 오는 18~22일 5일간 무료로 개방한다.
신동헌 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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