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27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씨(4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해온 정씨는,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리고 2015년께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M사의 군납사업 가운데 일부가 자격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십 억원대 사기 혐의도 적용해 전날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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