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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18일 신규 위촉된 옴부즈맨이 도림천 고충민원을 현장조사하고 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1월, 구민의 대리인인 옴부즈맨 3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관악구 옴부즈맨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업무를 감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 민원 처리 등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다.
2012년부터 도입‧시행중인 옴부즈맨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새롭게 위촉된 이번 옴부즈맨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 기술, 행정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감사부서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의 직무 활동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관악구 옴부즈맨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을 원하는 구민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8세 이상 구민 5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 감사담당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관악구 옴부즈맨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구민의 고충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옴부즈맨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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