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 총 41개다. 이들 요양기관들의 거짓청구 총액은 29억6200만원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공표 기간은 6개월이다.
특히, A요양기관은 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미백 관리, 점 제거 등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면서도 27개월간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공단에 1억4500만원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75일, 명단공표 결정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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