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난 1월1일~6월30일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1% 이상 인하한 경우 평균 인하율에 따라 올해 부과할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수수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내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이달에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감면신청 서류를 갖춰 오는 9월 말까지 신청하면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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