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관(34)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상해는 취객 제압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9월19일 오후 7시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씨(68년생·사망)를 제압하면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2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소방관의 행위와 B씨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