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채종수 기자] 경찰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158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직원 B씨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시흥, 광명, 수원,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짧게는 2달, 길게는 10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아울러 경찰은 세금 38억원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들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 특별 단속기간인 지난 1월~ 25일 성매매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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