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2022년도 3월13일까지로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을 포함해 벌금은 최대 2000만원, 처리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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