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8년 8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내 처리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고충상담 및 권익이 강화돼 지방세에 대한 신뢰도가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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