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은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사촌형 김 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2011년 총 21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사촌형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공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절차를 중단시키는 것)로 판결했으며, 나머지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부사장의 형량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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