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개공지 조성·관리 매뉴얼 첫 선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10 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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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간이쉼터·공원형등 6개 유형
공적공간 기능 유지등에 초점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공개공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공지(公開空地)’는 민간영역인 사적인 대지 안에 시민의 휴식·보행·행사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공적 공간을 의미한다.

지난 7~8월 공개공지 실태를 조사한 시는 공개공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설치·관리자가 적지 않고, 공개공지가 공적공간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공개공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이 될 ‘수원시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안내서)은 건축설계·건축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시에는 공개공지 125곳(5만 6149㎡)이 있는데, 형태는 ‘간이쉼터’(49곳)가 가장 많다. ‘보행 가로형’ 19곳 ‘공원형’ 15곳, ‘광장형’ 15곳, ‘필로티형’ 11곳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공지 설계 세부 항목 체크리스트 ▲유형별 설계 기준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기준 ▲공개공지 식재 수종 ▲유지 관리·행정 조치 등이 수록돼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수원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공지다.

공개공지는 ‘법적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어 건축물 배치 후 남은 자투리 공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유지·관리도 허술한 편이다.

‘세부항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건축허가, 건축심의부터 공개공지 설치계획의 인지성·접근성·안전성·쾌적성·기능성·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공개공지 유형은 ▲보행 가로(街路) 휴게형 ▲쌈지형 ▲광장형 ▲필로티형 ▲보행통과형 ▲실내통과형 6개로 분류해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 건축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시민을 배려한 기준도 만들었다.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고, 공개공지 주변에 에어컨 실외기·각종 설비 등을 부득이 설치해야 하면 차폐(遮蔽)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공개공지를 조성한다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작은 쉼터이자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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