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1日 기준 3만5000원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를 할 경우 반려동물 임시보호소를 지정해 '반려견·반려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확진돼 입원할 경우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은 반려견·반려묘를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확진자 중 임시보호를 희망하는 시민이며,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000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운영절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시 보건소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임시보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도시농업과에서 반려견을 인수해 임시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 임시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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