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도로점용허가 대상 부동산 매매시 과태료 주의 안내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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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시 매수인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동산의 중개 안내에 적극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도로점용허가란 건물 또는 주차장의 사용을 위해 구에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후 인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의 부동산 매매시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매도자에게 권리 승계 불이행으로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로점용허가 부동산 매매시 권리·의무 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에게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도인은 현 소유자가 아님에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 도로점용 허가 건물 708곳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에 도로점용허가대상 내용을 기재하도록 해 법적 의무를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매수인에게 도로점용허가 대상 부동산임을 안내하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해 신고대상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법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사례들을 없애고 앞으로도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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