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강승호 기자] 전남 곡성군이 30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곡성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 사업주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최대 고용보험료의 80%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이 같은 지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연 1회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 소상공인희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은 분기별로 산정해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이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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