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규정위반땐 시정명령
상·하반기로 비대면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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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3월 문석진 구청장(오른쪽)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내 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이뤄진 민·관 합동 안전점검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올해 분기별로 한 곳씩 지역내 4곳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선정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구는 정비사업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7년 2곳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4곳씩 지난해까지 14개 구역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이 같은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시행돼 오면서 불합리한 사항을 예방·개선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점검반은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담당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되며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운영, 정보공개 등 4개 분야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한다.
이를 통해 각종 절차 및 운영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법규 및 정관사항 등에 대한 자문에도 응한다.
이밖에도 구는 매월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용과 범위가 부실한 각 조합의 정보공개 사례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다.
또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 주민,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바른 조합 운영'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투명한 조합 자금관리, 예산회계 원칙, 회계처리, 정보공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등을 강의한다.
아울러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도록 각 조합에 권장한다. 참고로 구내에는 모두 25곳의 정비사업장이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한 기반 조성을 위해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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