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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결혼 이민자의 출산이나 양육을 도울 가족 중 여성에게만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베트남 남성 A씨(37)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류관리지침에 따르면) 4촌 이내의 여성 혈족이 없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육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런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의 여동생은 2007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2014년 자녀를 낳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여동생의 자녀이자 자신의 조카 양육을 돕겠다며 기존의 단기방문(C-3) 비자가 아니라 방문동거 자격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당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관리지침(내규)을 내세우며 A씨가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 지침은 임신·출산한 결혼이민자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경우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다른 가족에게 최장 4년10개월까지 F-1 비자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을 '만 18세 이상의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1심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A씨가 여성이라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F-1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반대였다.
재판부는 "체류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체류관리지침보다 외국인 체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F-1 체류 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입국당국의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은 F-1 체류 자격을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A씨가 노동 능력이 있는 남성으로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F-1 체류 자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불법 취업 관련 통계를 봐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문화적 배경이나 여성의 노동 참여율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의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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