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12월1일 등 과제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되며, 1월에 1년 분을 연납했거나 3·6·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및 고지서 가상전용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을 한다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 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