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6-14 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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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 납부해야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7380건에 53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지난 11일 우편으로 발송됐고, 5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선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선납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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