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는 지난 11일 우편으로 발송됐고, 5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선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선납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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