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지방교육세 43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된 세액이 부과된다.
단,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서비스, 가상계좌 납부,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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