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납부기한이 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주민들이 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기를 당초 6월1일에서 오는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
군은 이 같은 신고기한(6월1일)과 납부기한(8월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은행 CD/ATM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연장된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가산세 부담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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