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올해 1년분 자동차세 이달 연납 시 9.15% 공제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13 1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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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절약 방안으로 인기가 높다. 1월에 신고 납부 할 경우 9.15%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이나 폐차 말소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이 환급되며 별도 신청 시 양수인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새롭게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텍스(ETAX), 모바일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에서 신고납부 하거나 구 세무2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 납부 방법은 비대면 서비스인 간편결제앱,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현금인출기(CD/ATM), 편의점 납부 방식 등으로 다양하다.

유동균 구청장은 "성실 납세자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인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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