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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안내문.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는 오는 9월6일까지 3개월간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한다.
대상 음식점은 지역내 매장면적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앞서 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영세상인의 매출 급감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지원, 지역 내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수거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총 5635톤으로 전년 6988톤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
지역내 소형음식점 1일 배출량은 15톤 이내로, 음식점 이용자의 급감 등의 이유로 배출량 감소 원인을 분석, 무상수거로 전체 해당 음식점에 3억여원을 지원하게 된다.
수거는 업소용 전용용기에 배출량만큼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스티커 부착없이 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음식물 무상수거로 지역내 약 4000곳의 소형음식점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지원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별 배출 요일은 주 3회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대한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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