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유발 문자전송 혐의로 기소된 배 모씨(6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매업자인 배씨는 2017년 10월~2018년 6월 아파트 공유지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A씨 부부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경매로 취득한 후 나머지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A씨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은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 성실하게 공무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평판을 해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배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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