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행떄 속도 저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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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채현일 구청장(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최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4개회사와 보행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는 우리가 흔히 전동 킥보드라 부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의미한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를 일반 시민에게 요금을 받고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지역내 영업 중에 있거나 또는 영업 예정인 4개 업체(라임, 빔, 씽씽, 킥고잉)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이들 업체와 더불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구 실정에 맞게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구간 통행주의구역 지정 ▲영중로·공공청사·지하철 출입구·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구간에 대한 주차제한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지역 내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70곳을 통행주의구역으로 지정한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해당 구역을 주행할 때 진동이나 경고등 또는 속도 자동저감 등의 방식으로 경고 알림을 받게 된다. 업체 측에서는 오는 4월까지 이에 맞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보행자 밀집도가 높은 ▲영중로 주변 ▲공공청사 내·외부 ▲ 지하철 출입구 주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구간 등 4개 구역에 대해 킥보드 주차를 제한하는 주차제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협약은 향후 제정될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률 시행시까지 유효하다.
구 관계자는 "6개월 후 추진 경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협약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와 창구를 열어 두었다"고 밝혔다.
채현일 구청장은 “빠른 기술의 혁신으로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른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업과의 상생과 소통으로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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