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구연갑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제출하도록 시행됐다”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내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남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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