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직무 인한 번아웃 경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우리나라 판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4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966명이었고, 같은해 본안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137만6438건이었다.
이는 판사 1인당 464.07건의 사건을 맡는 셈이다.
반면 독일은 법관 1인당 89.63건을 담당해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이었으며, 프랑스는 196.52건, 일본은 151.79건이었다.
만약 판사 1인당 사건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줄이려면, 지금보다 법관 1만2390명을 늘려야 하고, 프랑스 수준이 되려 해도 4038명은 증원해야 한다.
대법원은 "민·형사 사건 외의 본안 사건이나 비송사건을 추가하면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현장에서도 업무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5%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고, 52%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은 48%였다.
실제로 2020년 서울서부지법 소속 부장판사는 동료들과 회식 중 쓰러져 숨지는 등 과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관 사망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월 결의안을 통해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다"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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