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등 공무원 성범죄 땐 최소 감봉 이상 징계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26 15:16: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사혁신처, 성 비위 등 처벌 강화··· 2차 가해도 징계
내부정보 이용 축재 중징계··· 고의성 땐 파면·해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공무원들의 성범죄와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국무총리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우선 성 비위 관련 징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징계 강도를 더 무겁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증가하는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 등을 성폭력·비위 유형으로 새로 규정해 최소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들은 지금까지는 '기타 성폭력'의 범주로 분류됐으며, 최소 징계수위도 감봉보다 낮은 견책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2차 가해 역시 징계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제까지 이런 비위 사례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이라는 규정을 적용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최소 징계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는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할지라도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 같은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포상 등으로 인해 징계를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