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단속··· 과태료 10만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10월부터 상일동 첨단업무단지내 일부 보행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30일 구에 따르면 금연거리 위치는 상일로10길 양쪽 보도 약 200m 구간으로, 강동유정유치원 앞 보행로 부근으로, 인근에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주변 아파트와 유치원에서 간접흡연 피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던 곳이다.
구는 금연거리 신규 지정을 알리기 위해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사전 홍보기간을 운영해 금연지도원이 홍보와 계도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바닥표지판과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보행자들이 신규 금연거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간접흡연 피해 정도, 유해환경 여부, 주민 요구도 등을 반영해 금연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건강과 공공장소내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상담 등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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