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7월까지 371개 업체 총 3억 8천만원 면제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개선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4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배출 사업자들이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으며,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부과되는 적립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371개 업체가 총 3억 8천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적립금 면제로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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