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85세 고령의 노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노모를 폭언·폭행했다.
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A씨에게 겁을 먹고 집을 나온 피해자를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노숙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방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신장애 2급인 형 B(49)씨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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