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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