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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희 의원. |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사용되고 있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일괄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고자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본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를 일괄 정비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방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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