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A씨는 지난 6월9일 새벽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지만, 2시간쯤 후 속옷만 입은 채 주차장으로 나왔다.
그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시내 도로를 5㎞가량 달리다가 적발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