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연간 구매금액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목표인 1%의 2배가 넘는 2.58%를 달성했으며, 4억9214만1260원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김정식 구청장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공정한 고용기회 부여와 직업재활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법 취지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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