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강천SRF열병합발전소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 취소소송 승소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27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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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면 SRF발전소 전경. (사진제공=여주시청)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가 지난 3년여 동안 갈등을 겪어온 강천SRF열병합발전소 사업자 엠다온(주)측과의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시는 최근 사업자 엠다온 측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낸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변경허가 등 시의 거부 취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려하며 건립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

이번 승소는 지난 3월27일 북내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건에 이어 두 번째다.

SRF열병합발전소는 배출된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방식의 발전소로 2013년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났으나 이후 미세먼지를 비롯해 암 유발 물질 등이 발생한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시는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합의해나갈 계획이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행정심판 승리는 ‘시민이 원하면 된다‘는 시민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이 보여준 멋진 쾌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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