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정식 운영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스마트워치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치를 3초 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9400만원의 예산을 도입,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된 전국 시·도경찰청은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은 2개월간 운영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의 112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신고 수단이 아이폰이나 선불폰이면 와이파이나 위성(GPS)을 통해 위치를 알기 어렵고, 알뜰폰의 경우에도 측위률이 떨어져 112신고시스템의 응답률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도입됐다.
112신고시스템은 위치 확인까지 최대 45초가 걸리는데, 응답률은 기지국 94%, 와이파이 35%, 위성(GPS) 37%에 불과했다. 여기서 기지국을 통해 1차로 위치값을 확인할 경우 응답률이 높은 대신 정확도가 낮고, 와이파이나 위성(GPS)을 통해 2차로 확인하는 위치값은 응답 실패율이 높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1차 위치값으로 출동할 경우 피해자 수색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112신고시스템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치와 연동되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의 위치정보값을 저장할 수도 없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켐은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워치 앱의 자체 위치 측위 방식을 112신고시스템에 적용해 이런 문제를 해소했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면 즉시 기지국·와이파이·위성(GPS)으로 동시에 위치를 확인해 가장 먼저 잡힌 위치값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주로 와이파이가 가장 빨리 잡혀 오차범위가 최대 20m로 줄었고 응답률도 99%로 개선됐다.
또 신변보호 대상자가 신고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현재 위치값을 금방 다시 조회할 수 있어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더 빨리 피해자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변 보호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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